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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광양사랑병원 진료시간안내입니다.

대표번호-061.797.7000

건강검진센터

일반검진안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우편발송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안내
1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식전혈당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GFR), 혈색소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 KDSQ-P 선별검사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 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
      -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 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 고혈압성질환
      1차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측정
  • 당뇨별
      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 식전혈당 측정
  • 인지기능장애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국가암검진안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암검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진항목

검진항목
검진항목 실시주기 실시대상자 비고
위 암 2년1회 만40세이상 피보험자 위 및 십이지장궤양, 위암, 궤양등
유방암 2년1회 만40세이상 피보험자 유방암, 유선염 등의
자궁암 2년1회 만30세이상 피보험자 자궁경부염증, 자궁경부암등
대장암 1년1회 만50세이상 피보험자
1차로분변반응검사“양성”인 경우에만 대장내시경 또는 조영술실시함
용종, 대장암, 기타 대장질환등
간 암 6개월 간암발생위험군,전년도건강검진유질환자 지방간,간경변,간암등
폐 암 2년1회 만54세~74세 피보험자 폐암

내시경 및 초음파, 유방촬영기를 통하여 검사합니다.

광양사랑병원은 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기의 소독을 이렇게 합니다.

1, 내시경 소독시 자동세척기를 사용합니다(1:1 소독준수)
2, 조직검사 기구 소독을 실시합니다.
3, 내시경 자동세척액을 사용해서 소독합니다.
4, 위생적인 일회용 마우스피스를 사용합니다.
5, 의사,간호사의 손씻기를 철저히 하며 일회용 글러브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