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휴가철 시즌 동안 생길 수 있는 사례별 안전사고와 주의사항을 전하면서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례1] 낚시 관련 안전사고 사례
낚시바늘에 의한 사고는 ▲ 낚시줄을 던지던 중 본인이나 주변사람의 신체에 낚시바늘이 꽂히거나 ▲ 낚은 물고기의 입에서 바늘을 빼거나 낚시바늘에 미끼를 끼우던 중에 주로 발생했다.
낚시바늘에 의한 위해부위로는 손가락(50건, 53.2%)이 가장 많았으며, 눈과 눈꺼풀(19건, 20.2%)을 다치는 경우가 다음으로 많았다.
- 2010년 6월 전남의 현○○(남, 9세) 어린이는 낚시를 하던 아버지의 뒤쪽에 서 있다가 아버지가 휘두른 낚시 바늘이 입술에 꿰여서
응급실에서 제거함.
- 2010년 7월 울산의 정○○(남, 8세) 어린이는 옆사람이 던진 낚시 바늘에 얼굴을 찔려 응급실 진료를
받음.
- 2010년 5월 울산의 임○○(남, 50대)씨는 낚시바늘을 줄에 끼우던 중 실수로 바늘이 왼 손등을 관통해 병원 진료를 받음.
- 2008년 10월 경기도의 도○○(남, 40대)씨는 붕어를 낚은 후 붕어입에 걸린 낚시바늘을 빼다가 손을 베여 봉합수술을
받음.
- 2009년 8월 서울의 우○○(여, 20대)씨는 왼쪽 눈에 박힌 낚시바늘을 본인이 제거한 뒤 각막에 구멍이 발생하여 안구내
조직이 누수되는 부상을 입음.
[낚시바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1. 캐스팅(낚시줄을 던지는 동작)시 낚시바늘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므로, 캐스팅 전에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주변 사람이나 본인에게 바늘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캐스팅시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끼는 것도 효과적임.)
2. 초보자가 물고기 입에 걸린 낚시바늘을 제거하거나, 미끼를 낚시바늘에 끼우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보자는 경험자와 동행하여 지도를 받는다.
3. 낚시바늘이 신체를 꿰뚫었을 경우에는 니퍼 등으로 바늘의 화살표 부분을 잘라내고, 반대편 부분으로 바늘의 굴곡을 따라 빼낸다. (이러한 사고를 대비해 낚시 갈 때에는 니퍼와 응급약품을 꼭 준비한다.)
4. 낚시바늘이 신체(특히 눈)에 깊게 박혔을 경우에는 무리하여 뽑지 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또한, 바늘에는 녹이나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에서 파상풍 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사례2] 수영장 관련 안전사고 사례
수영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부상을 입는 경우가 137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 계단이나 난간 또는 배수구 등의 시설물에 부딪히거나 긁혀서 다치는 경우가 40건(21.7%) ▲ 수영 중 벽이나 바닥을 미쳐 보지 못하고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34건(10.4%) ▲ 미끄럼틀이나 슬라이드 등의 놀이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가 29건(8.9%) ▲ 샤워실․탈의실에서 넘어지거나 부딪친 경우가 16건(4.9%) ▲ 얕은 수심의 풀장에 다이빙하여 부상을 입는 경우가 14건(4.3%) ▲ 수영장 이용 후 피부질환이 발생한 경우가 10건(3.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0년 7월 울산의 강○○(남, 6세) 어린이는 리조트 수영장에 임시로 설치된 에어바운스(물을 내리며 미끄럼을 타는 기구)를 타던
중 돌풍이 불어 에어바운스가 넘어지면서 추락해 척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음.
- 2009년 8월 경기도의 김○○(여, 30대)씨는
수영장에서 잠영을 하던 중 풀장 중앙에 설치된 분수대 모양의 시설물에 얼굴을 부딪쳐 코뼈가 골절됨.
- 2011년 2월 광주의
김○○(남, 20대)씨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손가락이 닿으며 꺾여 손가락 뼈가 탈구됨.
- 2010년 2월 서울의
김○○(여, 60대)씨는 수영장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입을 부딪혀 치아가 탈구됨.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1. 수영장 풀 주변이나 샤워실에는 물기가 많아 미끄러질 위험이 항상 있으므로 뛰어다니지 말고, 바닥을 살피며 걸어다닌다.
2. 수영장 풀에서 물 밖으로 나올 때 빨리 나오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풀장 주변 턱을 짚고 물 밖으로 나오려다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 밖으로 나올때는 계단이나 난간을 이용한다.
3. 수영장 풀의 수심은 다이빙을 하기에는 얕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심을 확인하지 않고 다이빙하거나 동료를 갑자기 물에 빠뜨리는 행위는 삼간다.
4. 물안경을 이용하지 않고 눈을 감고 수영하다가 벽이나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다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영할때는 꼭 물안경을
착용한다.
[사례3] 해수욕장 관련 안전사고 사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 바나나보트 등의 수상 레저시설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가 23건(56.1%) ▲ 해변가의 이물질에 발을 베이거나 방파제나 철망 등의 시설에 다친 사고가 11건(26.8%) ▲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폭죽에 화상을 입은 경우가 6건(14.6%) 이었다.
- 2009년 8월 경기도의 한○○(여, 30대)씨는 바나나보트를 타다 보트가 뒤집어질 때 앞사람의 머리에 코를 부딪혀 코뼈가 골절됨.
- 2010년 8월 제주의 현○○(여, 30대)씨는 플라이피쉬(모터보트에 가오리 모양 고무보트를 연결하여 타는 기구)를 타던중 공중 5m
정도에서 수면으로 떨어져 고막이 파열됨.
- 2010년 3월 김○○(남, 20대)씨는 제주도 해수욕장 백사장을 걸어다니다가 못에 발을
찔려 병원 진료를 받음.
- 2010년 6월 서울의 오○○(여, 20대)씨는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던 중 불꽃에 눈을 맞아 화상을
입음.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수상 레저시설 이용시 주의사항 >
1. 바나나보트 등의 수상 레저시설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등록된 기구로만 운영되게 되어있으므로 레저시설 이용전 허가를 받은 업소인지, 운행전 안전교육은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2. 수상 레저시설 이용시 보트가 갑자기 전복될 경우 보트나 줄 또는 다른 사람과 부딪쳐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손잡이를 꼭 잡고 전복 상황에 대비한다.
3. 레저용보트에 연결된 모터보트 운전자는 예고 없이 레저용보트를 전복시켜 이용자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하고, 운행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백사장 등에서의 주의사항 >
1. 백사장에 방치된 유리조각, 못이나 깨진 조개껍질 등으로 인해 발에 열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백사장을 걸을 때는 가급적 슬리퍼나 샌들을 이용한다.
2. 파도가 심한 날 방파제에는 접근하지 말고, 통제 목적으로 설치한 철조망을 넘으려다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불꽃놀이시 주의사항 >
1. 상표나 라벨 및 주의사항이 붙어있지 않은 폭죽은 구입하지 말고, 화약 표면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한다.
2. 제품별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사용하고, 사람을 향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3.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혼잡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여러개의 폭죽을 한번에 묶어서 사용하지 말고, 폭죽이 점화되지 않고 불발 되었을 때는 다시 점화를 시도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만져보지 말고 충분히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제품에 물을 부은 후 폐기한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