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앞으로는 장기이식을 받은 후 6개월이 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을 개선 또는 완화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장애연금 조기지급 범위 확대 ▲장애진단서 활용 규정 개선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 인정기준 완화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이다.

장기이식 받은 사람에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만 지급하던 장애연금을 이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에도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인정 범위를 기존의 신장 이식에서 폐, 심장, 간 이식의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이 가능 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100% 강직되어야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었던 ‘강직성척수염’에 대한 인정기준도 90% 이상 강직으로 완화됐다.
이외에도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 장애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마련해 정확하고 투명한 장애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3년간 8억 7천만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장애로 인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